김포시민신문

<10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잘못’ 재확인

국토교통부 “골재파쇄시설은 제조업소ㆍ공장
건축 수반 안 된 시설도 국토계획법에 적용“
시 “계고장 추가 발부 예정…이전 안하면 고발”
감사담당관 “문제 확인…관계자 징계 등 조치”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3/06 [15:09]

<10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잘못’ 재확인

국토교통부 “골재파쇄시설은 제조업소ㆍ공장
건축 수반 안 된 시설도 국토계획법에 적용“
시 “계고장 추가 발부 예정…이전 안하면 고발”
감사담당관 “문제 확인…관계자 징계 등 조치”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3/06 [15:09]

  ▲국토교통부 관원질의 회신서.

 

김포시의 보전관리지역내의 골재선별파쇄업 허가는 잘못된 것으로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결과 재확인됐다.

 

김포시는 A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630-2, 5번지 3604부지에 쇄석기 등을 설치해 11,264의 골재를 생산하는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지난 2018330일 발부했다.

 

그러나 본지를 비롯 김포 시민단체는 제조업이나 공장이 들어설 수 없는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체 운영과 관련, 허가 과정 등 각종 의혹을 제기 한 바 있다.

 

이후 김포시는 지난 1월 현장 점검을 통해 A업체에게 골재 선별파쇄는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관련 시설을 이전하라며 계고장을 보냈으나, 업체측은 골재선별파쇄시설이 단순한 건설장비로 행위제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과 관련한 관원질의를 했으며 지난 3일 회신을 받았다.

  

▲ 보전관리지역에 들어선 골재선별 파쇄 공장.  © 김포시민신문

 

국토교통부는 회신에서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축제한규정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국토계획법 제76조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의미는 건축물이거나 건축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 설비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면서 따라서 건축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 설비 등도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건축제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이동이 가능한 골재 파쇄 목적의 건설장비(쇄석기)제조업소 및 공장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도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밖의 시설의 경우, 시설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해당 토지의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해야 한다.”면서 골재를 파쇄하기 위한 목적의 기계장비 시설은 시설 설비의 특성과 토지의 이용 현황을 고려시 일반적으로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 골재 파쇄 목적의 건설장비(쇄석기) 시설은 제조업소 또는 공장이며,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이 시설은 보전관리지역에 들어설 수 없다는 해석이다.

 

따라서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에서 골재선별파쇄업은 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김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허가 당시에는 쇄석기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단순 건설단비로 판단하고 허용해 줬는데, 쇄석기의 쓰임을 보고도 행위제한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이번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한 차례 더 관련 시설의 이전 계고장을 발부한 후 그래도 이전 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업 운영과 관련, 특별감사 중인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회신에 따라 허가 과정 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담당자 징계 등의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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