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7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ㆍ파쇄업 허가는 ‘잘못’

법률자문 다수 “행위제한 가능” 의견
감사담당관 “행위불가로 심의했어야“
道질의회신 내용 따라 징계 등 조치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4:26]

<7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선별ㆍ파쇄업 허가는 ‘잘못’

법률자문 다수 “행위제한 가능” 의견
감사담당관 “행위불가로 심의했어야“
道질의회신 내용 따라 징계 등 조치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2/12 [14:26]

▲ 보전관리지역내에 골재선별ㆍ파쇄를 위한 대규모 기계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가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운영과 관련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법률전문가 다수가 골재선별파쇄업 입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김포시 감사담당관 관계자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 행위 가능 여부를 알기위해 자문변호사 3명에게 통진읍 고정리 △△△-, O번지의 골재선별파쇄 행위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로 보아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지 골재선별파쇄 목적의 건설장비가 건축물의 종류 중 제조업소 및 공장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2명의 변호사는 건축물이 수반되지 않은 설비자체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으로 제한 가능하고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볼 수 있다는 법률자문결과를 내놓았다.

 

다른 1명의 변호사는 건축제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도 제조업소 또는 공장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감사담당관은 이 같이 법률자문 다수가 '국토계획법'에 의해 보전관리지역내의 골재선별파쇄 행위 제한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수리과정이 잘못됐다는 잠정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은 도시계획과에서 경기도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유권해석이 어떻게 내려지느냐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수리의 잘잘못이 좌우되기 때문에 명확한 답변을 받은 후 담당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계획과는 뒤늦게 오늘(12)에서야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관원 질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느림보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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