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김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ㆍ파쇄 시설’ 이전 지시김포시 관계부서 현장점검서 불법행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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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설치된 불법 골재선별 파쇄시설. © 김포시민신문 |
<2보>=김포지역 건설업체가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의 보전관리지역에서 골재선별ㆍ파쇄업을 불법 운영(본지 1월 6일 보도)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포시가 해당 업체에 대해 골재선별ㆍ파쇄시설의 이전 지시를 했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과 관계자 등은 지난 8일 보전관리지역내에 위치한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임야인 고정리 □□□번지를 현장 점검한 결과, 골재 파쇄기와 선별기, 컨베이어벨트 등 골재선별ㆍ파쇄 관련 시설 등을 설치해 놓고 불법으로 골재 생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해당 건설업체에게 골재선별ㆍ파쇄 관련 시설들을 이전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고 및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포시 도시계획관 관계자는 “이 지역은 업체에서 야적장 목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골재선별ㆍ파쇄 관련 시설 설치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ㆍ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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