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8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실무심의 ‘의구심’ 증폭

‘불가’ 의견낸 후 설명 없이 ‘가’로 바꿔
정정 시점 언제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
“‘구멍가게’ 보다도 못한 회의록” 비판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2/17 [14:36]

<8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실무심의 ‘의구심’ 증폭

‘불가’ 의견낸 후 설명 없이 ‘가’로 바꿔
정정 시점 언제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
“‘구멍가게’ 보다도 못한 회의록” 비판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2/17 [14:36]

▲ 빨간 선 안에 있는 심의내용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정되어 있다.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가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운영과 관련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골재선별파쇄업 신고와 관련한 김포시의 복합실무심의회의록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

 

김포시는 ()A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인접 부지인 △△△-O번지에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지난 2018330일 발부해 줬다. 기간은 201841일부터 2022510일까지 4년간으로, 3604부지에 쇄석기 등을 설치해 11,264의 골재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지난 2018213일 골재선별파쇄업 신고를 심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실무심의회의를 가졌다.

 

이날 작성된 복합실무심의회의록을 보면 김포시 종합허가과 B팀장은 산업진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 법률에 대해 공사계획 평면도(630-2, -5번지)에는 골재 선별. 파쇄업소과 쇄석장이 같은 공정으로 불가라는 검토의견을 내고 최종적 의견() 가운데 '' 라고 심의했다.

 

그러나 B팀장은 이 같은 검토의견을 지우고 바로 옆에 저촉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내고 '로 심의했다.

 

이 같이 처음 검토의견과 상반된 심의결과를 내 놓은 복합실무심의회의록이 볼펜으로 쫙쫙긋고 내용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가고 있다.

 

공문서 내용을 수정정정할 경우 그 이유와 서명날인과 함께 날짜를 기재하고 정정하는 글자 수까지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정정정하는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면 복합실무심의회의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포시가 특별감사 중인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신고 수리의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가 산업진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 법률검토결과가 저촉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 같은 행정은 여러 궁금증을 사고 있다.

 

시민 C(김포시 통진읍 고정리)복합실무심의회의록의 심의결과가 왜 로 변경되었는지, 심의결과 정정된 시점이 당시인지 아니면 추후에 이루어졌는지 회의록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회의록 작성이 동내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회의록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다.

 

전 김포시 종합허가과 관계자는 심의결과가 이렇게 수정정정된 것은 상식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종합허가과 B팀장은 수정한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중대하다고 생각했다면 회의록을 현장에서 다시 작성했을 것이라면서 검토의견이 바뀐 이유는 처음에는 쇄석장으로 잘못 생각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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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파쇄업말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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