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실무심의 ‘의구심’ 증폭‘불가’ 의견낸 후 설명 없이 ‘가’로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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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빨간 선 안에 있는 심의내용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정되어 있다. © 김포시민신문 |
김포시가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ㆍ파쇄업 운영과 관련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와 관련한 김포시의 ‘복합실무심의회의록’에 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여러 의구심을 유발하고 있다.
김포시는 (주)A업체에게 보전관리지역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인접 부지인 △△△-O번지에 골재선별ㆍ파쇄 신고증을 지난 2018년 3월 30일 발부해 줬다. 기간은 2018년 4월 1일부터 2022년 5월 10일까지 4년간으로, 3604㎡ 부지에 쇄석기 등을 설치해 1일 1,264㎡의 골재를 생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김포시는 지난 2018년 2월 13일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를 심의하기 위해 관련 부서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복합실무심의’ 회의를 가졌다.
이날 작성된 ‘복합실무심의회의록’을 보면 김포시 종합허가과 B팀장은 ‘산업진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 법률’에 대해 “공사계획 평면도(630-2, -5번지)에는 골재 선별. 파쇄업소과 쇄석장이 같은 공정으로 불가”라는 검토의견을 내고 최종적 의견(가ㆍ부) 가운데 '부' 라고 심의했다.
그러나 B팀장은 이 같은 검토의견을 지우고 바로 옆에 ‘저촉 없음'으로 검토의견을 내고 ’가'로 심의했다.
이 같이 처음 검토의견과 상반된 심의결과를 내 놓은 ‘복합실무심의회의록’이 볼펜으로 ‘쫙쫙’ 긋고 내용을 수정했다는 점에서 행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이 가고 있다.
공문서 내용을 수정ㆍ정정할 경우 그 이유와 서명ㆍ날인과 함께 날짜를 기재하고 정정하는 글자 수까지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수정ㆍ정정하는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면 ‘복합실무심의회의록’을 다시 작성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김포시가 특별감사 중인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ㆍ파쇄업 신고 수리의 핵심 근거 가운데 하나가 ‘산업진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련 법률’ 검토결과가 ‘저촉 없음’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이 같은 행정은 여러 궁금증을 사고 있다.
시민 C씨(김포시 통진읍 고정리)는 “복합실무심의회의록의 심의결과가 왜 ‘부→가’로 변경되었는지, 심의결과 정정된 시점이 당시인지 아니면 추후에 이루어졌는지 회의록을 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회의록 작성이 동내 구멍가게보다도 못한 수준”이라며 회의록의 신뢰성에 대한 의혹을 나타냈다.
전 김포시 종합허가과 관계자는 “심의결과가 이렇게 수정ㆍ정정된 것은 상식적이지도 일반적이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종합허가과 B팀장은 “수정한 내용이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으며, 중대하다고 생각했다면 회의록을 현장에서 다시 작성했을 것”이라면서 “검토의견이 바뀐 이유는 처음에는 쇄석장으로 잘못 생각해 그 자리에서 바로 수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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