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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 허가 공무원 감사 촉구

조속한 장비 철거ㆍ원상복구도 요구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슬러지 처리 제대로 안해” 의혹 제기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5 [14:44]

<4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 허가 공무원 감사 촉구

조속한 장비 철거ㆍ원상복구도 요구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슬러지 처리 제대로 안해” 의혹 제기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1/15 [14:44]

▲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 설치된 불법 골재선별 파쇄시설.     © 김포시민신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운영과 관련, 김포시 시민단체는 15일 가동 중인 장비의 철거와 원상복구 명령을 조속히 내릴 것을 김포시에 촉구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진행된 공무 행위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위허가 업무 부당처리 및 사후관리업무 태만이 확인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벌백계하라고 요구했다.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1년여 전,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업체의 불()법을 고발하였음에도 김포시는 자신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커녕 이 문제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자 서로 책임 회피와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개발업자가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에서 골재야적장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 공장 준공허가도 없이 버젓이 골재선별파쇄장을 운영, 생산된 골재 판매로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동안 주변 환경과 산림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O번지와 △△△-번지 일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시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야적장 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와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이며 위 필지에 대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 제56조등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후에 농지는 농지법,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별개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업자는 <산림청>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았다고 하지만 농림지역과 보전 관리지역에 대한 소관부서는 <국토부>이고 공장법의 소관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이므로 업자가 소관 부서도 아닌 산림청 운운하는 것은 소관부서를 고의적으로 회피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 따라 적법하게 골재 선별 파쇄와 야적장 설치를 위한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국토계획법 제 76조 제1, 같은 법 시행령 제 71조 제1, 17, 20호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과 농림지역(보전산지)에서는 골재선별 파쇄야적장으로 국토 계획법 제 56조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설용 골재(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순 토석을 물로 씻으면서 발생한 흙탕물의 미세한 입자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 발암물질인 고분자응집제(polyacrylamide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사용한 슬러지(오니 sludge)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39조 제4항 위반 정황도 심각히 의심 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관련 기사>

 

<3>=김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허가 과정 의혹

http://www.gpsimin.com/12030

 

<2>=김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 시설’ 이전 지시

http://www.gpsimin.com/12021

 

<1>=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파쇄업말썽

http://www.gpsimin.com/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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