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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감사 착수

정하영 시장, ‘의혹’ 철저히 조사 지시
감사담당관, 부서에 서류제출 등 요청
“언론보도 사항 사실여부 확인할 방침”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7 [13:44]

<5보>=김포시, 보전관리지역 ‘골재파쇄업 허가’ 감사 착수

정하영 시장, ‘의혹’ 철저히 조사 지시
감사담당관, 부서에 서류제출 등 요청
“언론보도 사항 사실여부 확인할 방침”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1/17 [13:44]

 

▲ 골재선별파쇄업장이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에 들어서 말썽이 일고 있다.(항공사진)    

 

<5보>=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운영과 관련, 김포시가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정하영 김포시장은 지난 16일 고정리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여부 확인 등을 감사담당관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은 고정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 허가 과정 전반에 대해 언론보도 내용을 중점으로 조사할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로건설과 등 관련 부서에 자료 요청과 함께 당시 종합허가과 복합실무심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 준비에 나섰다.

 

김포시 감사담당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는 시장님의 지시에 따라 언론 보도 사항 등을 중점으로 자세히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 통진읍 고정리 △△△-번지와 △△△-O번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당 법률과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골재선별파쇄업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김포시는 A업체에게 지난 2018330일 골재선별파쇄 신고증을 발부해 줘 각종 의혹이 일고 있다.

 

당시 도시계획과는 개발행위 허가서에 골재 선별 파쇄야적장 부지 조성을 허가 목적으로 내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러나 도로건설과는 이를 바탕으로 골재선별파쇄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신고증을 내 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관업계 등에 따르면, 골재선별파쇄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에 해당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또한 골재선별파쇄업은 골재채취법뿐만 아니라 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으며, ‘골재채취법산업집적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 산업자원부의 입장이다.

 

<4>=김포시 보전관리지역내 골재파쇄업 허가 공무원 감사 촉구

http://www.gpsimin.com/12061

 

<3>=김포 보전관리지역내 골재선별파쇄업허가 과정 의혹

http://www.gpsimin.com/12030

 

<2>=김포 보전관리지역내 불법 골재선별파쇄 시설’ 이전 지시

http://www.gpsimin.com/12021

 

<1>=보전관리지역에 불법 골재선별파쇄업말썽

http://www.gpsimin.com/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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