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청소년재단, 조례·법령 위반 ‘조직개편’ 논란…센터를 '팀'으로 임의 전환조례상 청소년시설 명칭 변경…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상위법 근거도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재단은 지난 2024년 12월 조직개편을 통해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상담사업팀'으로 ▲김포시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를 '미래인재교육팀'으로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학교밖청소년지원팀'으로 각각 변경하는 등 기존 센터 조직을 팀제로 개편해 운영해 왔다.
현재 재단은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청소년활동 진흥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사업, 김포시장이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조례가 김포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포시청소년진로체험지원센터,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이 해당 시설로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단이 조례에 규정된 청소년시설의 공식 명칭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해 사용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상위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확한 설치 및 지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재단이 법적 근거 없이 명칭과 기능을 임의로 축소 변경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소년 분야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개편이 단순한 명칭 변경을 넘어 청소년 보호·복지 기능이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민선9기 이기형 김포시장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재단 관계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포시 관계자는 "당시에는 센터장을 팀장이 겸직하는 형태로 팀을 만들어 운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조례에 센터가 명시돼 있는 만큼 센터 명칭은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선9기 출범에 맞춰 추진하는 조직개편에서는 조례와 상위 법령을 반영해 센터 명칭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센터를 조직개편 과정에서 없애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포시청소년재단 관계자는 "센터를 팀제로 운영한 것이 반드시 조례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다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김포시와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을 둘러싼 논란이 향후 재단 조직의 정상화와 청소년 복지정책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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