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2026 행감 포커스– 예산법무과]
김포시 필수조례 장기간 미정비·위원회 중복 위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지연…140억 원 상환계획 철저 이행 요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직전 제공·서면심의 문제 지적
출자·출연기관 정관 및 내부규정 관리 강화…중장기 재정대책 마련 촉구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1/06 [12:30]

[2026 행감 포커스– 예산법무과]
김포시 필수조례 장기간 미정비·위원회 중복 위촉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지연…140억 원 상환계획 철저 이행 요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자료 직전 제공·서면심의 문제 지적
출자·출연기관 정관 및 내부규정 관리 강화…중장기 재정대책 마련 촉구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11/06 [12:30]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의 필수조례 장기간 미정비와 각종 위원회 위원 중복 위촉, 지방보조금 심의 절차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예산·법무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당초 상환 예정이었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환되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며, 2027년 계획된 140억 원의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철저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예산법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처리요구 5건과 건의사항 2건이다.

 

우선 시의회는 김포시 필수조례 미정비 사항 가운데 상당수가 관련 법령 공포 이후 장기간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들이 현행 법령과 행정여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조례는 조속히 개정하는 등 자치법규 관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조례의 정비 필요 여부에 대해 자치법규 총괄부서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시의회는 예산법무과가 소관 부서와 충분히 협의해 조례의 제·개정 현황과 정비 필요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상환 문제도 주요 지적사항에 포함됐다. 시의회는 당초 상환 예정이었던 예수금이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상환되지 못한 만큼, 2027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40억 원의 상환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상환계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자료가 심의 직전에 제공되고, 서면심의로 신속하게 진행되면서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웠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시 심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해 충분한 검토기간을 확보하고, 가급적 서면심의보다 대면심의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보조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복 위촉 문제도 지적됐다. 시의회는 예산법무과 소관 위원회에서 동일인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사례가 확인됐다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에 따른 중복 위촉 제한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현재 중복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김포시민위원회 등 대규모 신규 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 중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위촉 전에 중복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 각 위원회가 적정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포시의 중장기 재정운용에 대한 대책 마련도 요구됐다. 시의회는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향후 행정수요와 재정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수 추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전반적인 재정여건을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국·도비 확보와 국가사업 유치 등 외부재원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정관과 내부규정 관리 문제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출자·출연기관의 실제 운영내용이 변경됐음에도 정관이나 내부규정이 적기에 정비되지 않거나, 필요에 따라 관련 규정을 급하게 변경하는 경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총괄 관리부서인 예산법무과가 각 기관의 정관과 제규정이 실제 운영사항과 일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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