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비판 보도 이유로 기자 출입 제한하는 규정 부당”행정감사에서 김포시 홍보기획관 편향적 언론 대응 질타
정 위원장은 16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홍보기획관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8기 당시 논란이 됐던 언론통제 관행이 민선9기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상민 홍보기획관에게 개선을 촉구했다.
정 위원장은 먼저 민선9기 출범 이후 홍보기획관실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광고비 집행 현황과 한국언론진흥재단 행정광고 검수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는 등 많은 변화가 느껴진다”며 “민선8기 내내 보여줬던 불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민선8기 당시 시정을 비판한 기자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하지 않거나 문자 공지를 차단하는 일이 있었다”며 “민선9기 들어서도 비슷한 언론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홍보기획관은 “저하고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이기형 김포시장의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 기회를 둘러싸고 항의가 발생한 사례도 거론했다. 그는 “얼굴을 아는 기자들 위주로 질문을 받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이 항의한 경위를 물었다.
이 홍보기획관은 “와전된 것”이라며 “당시 참석자의 3분의 2 정도는 처음 보는 기자들이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는 분들은 위치를 보고 발언권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질문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실제로 발언권을 드렸다”며 기자가 자신의 발언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 위원장은 “어떻게 와전됐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았든 홍보기획관실의 언론 대응은 더욱 섬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자들이 질문 기회를 안면이나 친분 관계에 따라 부여한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것 자체가 문제”라며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민선9기에서 언론과의 소통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언론통제 우려 규정, 왜 지난해에는 개정하지 않았나”
이날 감사에서는 김포시의 출입 언론인 등록 규정도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 위원장은 이상민 홍보기획관이 지난해 9월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직후부터 출입 언론인 등록 규정의 개정을 요구했지만 상당 기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존 규정에는 언론사 소재지에 따른 출입 등록 제한과 함께 김포시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에 사실 왜곡·허위·편파 보도 등으로 두 차례 이상 기재될 경우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러한 규정이 행정을 비판하는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키고 언론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30년 언론 경력을 가진 분이 개방형 홍보기획관으로 영입됐기 때문에 언론통제 논란이 있는 규정부터 바꿀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런데 왜 당시에는 규정을 바꾸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홍보기획관은 김포시에 출입하는 언론사가 많고 서울·경기·인천 등 다양한 지역의 언론사를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규정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보도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언론사에는 자료를 개방적으로 배포하고 기자들을 응대해 왔다고 밝혔다.
이 홍보기획관은 “의원들의 지적을 반영해 지난 9월 26일 ‘출입 언론인 등록 기준 및 행정광고 등 운영 규정’을 개정했다”며 “인천 지역이 제외됐던 지역적 제한 등도 수정했다”고 답변했다.
정영혜 “규정 개정했다고 과거 판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정 위원장은 규정 개정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정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규정을 개정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개정했다고 해서 과거 홍보기획관의 판단까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때 의원들이 지적했던 사항은 틀렸고 지금은 맞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언론의 기준은 명확하다”며 “언론은 시정 홍보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라 행정을 감시하는 주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며 언론 대응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을 지켜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김현주 의원이 잘못된 보도에 대한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실과 다른 기사가 보도될 경우 홍보기획관실이 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정정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김포시가 사실과 다른 보도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과 이를 이유로 기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정 위원장은 “김포시가 ‘사실은 이렇습니다’를 통해 반론을 내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도 아닌데 시 홈페이지에 해당 기사가 게재됐다는 이유만으로 출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잘못된 기사에 대해 시가 입장을 밝히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며 “시의 반론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언론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에 이 홍보기획관은 “말씀하신 사항들은 이미 삭제된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이 개정됐음을 확인했다.
“언론의 자유와 시민 알 권리, 반드시 유념해야”
정 위원장은 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이상민 홍보기획관의 오랜 언론 경력을 언급하며 언론의 독립성과 비판 기능을 존중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그는 “홍보기획관께서는 오랫동안 언론에 몸담았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쓴소리가 될 수 있고 언짢을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이 행정의 정책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역할뿐 아니라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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