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행감] 법도 지침도 무시한 김포시청소년재단… 시장 승인 없는 '불법 인사' 강행 파문정영혜 위원장 "조례·정관 명백한 위반… 권한 남용 철저한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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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영혜 위원장이 행정감사장에서 띄운 자료. |
김포시청소년재단이 김포시장의 정식 승인이 내려지기도 전에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을 무단 단행했던 사실이 드러나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한 질타를 받았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정영혜 위원장은 21일 열린 김포시청소년재단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재단이 정해진 법적 승인 절차를 무시하고 개편된 직제를 전제로 인사권을 남용했다"며 규정 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정영혜 위원장이 제시한 '청소년재단 인사발령 경과' 자료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 8월 18일 제108회 이사회에서 조직 및 정원 규정(9개) 개정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후 8월 21일 교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재단으로 부서장(3급) 발령 관련 시장 지시가 내렸고, 8월 24일 재단은 김포시 교육청소년과에 이사회 심의 결과 보고 및 승인을 요청했다.
이어 8월 26일 부서장 인사계획에 대한 시장 결재가 이뤄진 뒤, 8월 27일 3급 부서장 인사발령 통지와 함께 9월 1일 자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표이사 결재 및 인사발령 통지가 내렸다. 그러나 문제는 김포시의 공식 승인이 떨어지기도 전에 4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이 단행됐다는 점이다.
![]() ▲ 정영혜 위원장이 질의를 하고 있다. |
'김포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재단 정관 제40조에 따르면, 재단의 직제나 인사, 보수, 재산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뿐만 아니라 '김포시장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사회 의결과 시장 승인은 별개의 법적 절차임에도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편된 직제를 전제로 인사발령을 강행한 것이다.
승인 없는 인사발령이 논란이 되자, 교육청소년과는 8월 27일 자로 9월 1일 자 4급 이하 직원 인사발령에 대한 직권 취소 절차 이행 조치 공문을 시행했다. 이에 재단은 8월 28일 직원 인사발령 직권 취소 이행 조치 결과를 제출했다. 이후 김포시가 8월 31일 제108회 이사회 심의 결과(조직개편)를 최종 승인 통보함에 따라, 재단은 9월 3일 9월 4일 자 4급 이하 인사발령 통지를 재결재하고 공문을 재시행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의 승인이 완료되기도 전에 개편될 것을 전제로 대표이사 임의대로 인사를 단행한 것은 엄연한 조례 및 정관 위반"이라며 "이로 인해 재단 내 수많은 직원들이 혼란을 겪어야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는 "당시 이사회에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의사 타진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조직의 빠른 안정을 위해 성급하게 진행했던 부분이 있었으나, 정식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행위를 한 것은 잘못된 부분임을 인정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 위원장은 "대표이사에게 인사권이 있다고 해서 승인 절차를 앞설 수는 없다"며 "공공기관의 대표로서 권한 행사에는 그에 상응하는 규정 준수의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한 유감 표명이나 재발 방지 약속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필요한 시정 조치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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