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행감] 김포시청소년재단 특정 직무대행자의 ‘인사권 독식’과 백두산 여행자 승진 의혹29개월간 부서장 공석ㆍ퇴직자 재채용ㆍ승진 공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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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매희 의원(왼쪽)이 이계원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
김포시청소년재단의 인사 운영 과정에서 특정 직원에게 인사 관련 권한이 집중되고, 승진 심사와 근무성적평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혹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부서장 자리 중 일부가 29개월 동안 공석으로 유지되고, 정년퇴직한 사무국장이 4개월 만에 재채용되는 등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21일 열린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김포시청소년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유매희 의원은 재단의 조직개편과 인사 운영 경과를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며 인사권 집중과 이해충돌 가능성, 관련 규정 위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유매희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청소년재단은 사무국장, 청소년수련관장, 청소년진로상담본부장, 청소년수련원장 등 4명의 3급 부서장을 두고 있다. 이 가운데 사무국장과 청소년수련관장은 인사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그러나 2024년 1월 조직개편 이후 청소년수련관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당시 사무국장이 직무대행을 맡았고, 같은 해 12월 사무국장이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사무국 팀장이 관련 직무대행을 맡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매희 의원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9개월 동안 인사권을 가진 두 부서장 자리 중 최소 한 자리가 공석이었다”며 “공석은 계속 바뀌었지만 인사 실무와 직무대행에 관여하는 특정인은 계속 동일하게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년퇴직은 이미 예정된 일인데도 후속 인사를 준비하지 않고 장기간 공석을 유지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특정 직원에게 인사 관련 권한이 집중된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년퇴직자의 재채용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유매희 의원은 2024년 12월 정년퇴직한 전 사무국장이 불과 4개월 만인 2025년 4월 개방형 임기제로 재채용된 사실을 지적했다. 특히 해당 채용 과정에서 임용 기준이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하며, 내부 승진 대신 퇴직자를 다시 채용한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계원 김포시청소년재단 대표이사는 당시 채용 경위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6년 6월 이뤄진 사무국장 승진 과정에 대해서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유매희 의원은 당시 인사팀장과 사무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직원이 사무국장으로 승진한 사실을 거론하며, 승진 대상자 본인이 인사 자료 작성과 근무성적평정 확인, 인사위원회 안건 준비 등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계원 대표이사는 자신이 인사 관련 초안을 작성하고 부서장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승진 대상자 명단 등을 전임 시장 측에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당시 이사장이었던 김병수 전 시장이 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유매희 의원은 “지금 묻는 것은 특정 직원 한 명의 승진 과정”이라며 “승진을 위한 행정적 절차가 무엇이고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재단 관계자는 3급 승진의 경우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종합해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당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이 아무개 현 수련원장은 본인의 승진과 관련한 인사위원회 심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승진 관련 자료 준비 과정에서는 담당자가 작성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 자료가 맞는지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유매희 의원은 “인사 담당자도 당연히 승진할 수 있지만 공정성을 위해 본인의 인사와 관련된 절차에서는 철저히 제외돼야 한다”며 심의뿐 아니라 자료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치가 적절했는지 추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 규정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됐다. 유매희 의원은 퇴직 후 4개월 만에 재채용된 전 사무국장과 당시 대표이사, 인사 담당 직원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를 제기하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와 회피·제척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이에 재단 측은 당시 관련 법률 검토와 변호사 자문을 거쳤으며, 대표이사와 전 사무국장은 이해충돌방지법상 동일 부서 근무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인사위원회는 내부 위원들을 제외하고 위원장과 외부 위원들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매희 의원은 관련 지침에 최근 2년 이내 퇴직자와의 근무 관계 등이 명시돼 있다며 법률 해석과 실제 심의 과정의 적정성을 추가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감사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운영 실태도 문제로 지적됐다. 유매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시하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고, 2026년 7월에야 한 차례 개최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계원 대표이사는 근무성적평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유 의원은 위원회 개최 현황을 근거로 관련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매희 의원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대표이사의 답변과 실제 자료가 다르다”며 “시행규칙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단의 인사 운영에 대한 전·현직 경영진과 당시 이사장의 관리·감독 책임을 거론했다. 유매희 의원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에서 특정인에게 인사권이 집중되고 누군가의 기회가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권한만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것을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고도 방치했다면 동조” 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한 일부 직원들의 백두산 여행 이후 참석자들이 승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매희 의원은 “왜 그토록 재단 직원들이 부당함을 호소했는지 이해가 간다”며 “인사는 작은 문제가 아니며 공공기관의 조직 기강과 근간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인사 관여와 절차 위반, 이해충돌 여부 등에 대해 감사 부서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와 책임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계원 대표이사는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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