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2026 행감 포커스– 감사관]
'감사 처분 실효성·민간위탁 감독 사각지대' 개선 요구

자원봉사센터 갑질심의 절차 혼선 지적…심의대상·법적 근거 명확화 주문
감사 지적사항 '서류상 종결' 우려…김포FC 사건 계기 청렴시책 강화 촉구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1/06 [11:08]

[2026 행감 포커스– 감사관]
'감사 처분 실효성·민간위탁 감독 사각지대' 개선 요구

자원봉사센터 갑질심의 절차 혼선 지적…심의대상·법적 근거 명확화 주문
감사 지적사항 '서류상 종결' 우려…김포FC 사건 계기 청렴시책 강화 촉구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11/06 [11:08]

 

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 감사관실의 감사 처분 사후관리와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자원봉사센터 갑질심의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혼선과 감사 지적사항의 형식적인 이행 가능성을 지적하며 감사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혜)가 제271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관실에 대한 처리의견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1건이다.

 

우선 시의회는 김포시자원봉사센터와 관련한 갑질심의위원회 운영 절차의 명확성을 요구했다. 자원봉사센터가 감사관실의 직접 감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지도·감독 부서인 자치행정과의 요청으로 갑질심의위원회가 개최된 만큼,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갑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과 심의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법」 제130조 등에 따른 유사 위원회 활용의 법적 근거와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민간위탁기관과 지방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이들 기관과 단체에 대한 1차적인 관리·감독 책임이 소관 사업부서에 있지만,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과 업무 숙련도에 따라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이 관련 법령과 회계·정산 교육, 감사사례 공유, 점검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 제공 등을 통해 사업부서의 관리·감독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 부서와 연계한 점검이나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등 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영역에서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이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점검 강화도 강조됐다. 시의회는 감사관실이 실시한 감사의 처분사항이 형식적인 이행이나 서류상 종결에 그치지 않도록 이행실태 특정감사 등 사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정보 공개와 같이 객관적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련 자료가 게시됐는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기에 적정하게 공개되고 있는지와 지속적인 이행 여부까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발생한 김포FC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사회 전반의 청렴문화 확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김포FC 사건 등으로 시정의 청렴성에 대한 시민 신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사관실이 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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