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2026행감]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센터장 해고 절차 논란

조한석 김포시의원, 직영·민간위탁 혼용 및 해고 근거·절차 문제 집중 추궁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0/20 [21:52]

[2026행감] 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센터장 해고 절차 논란

조한석 김포시의원, 직영·민간위탁 혼용 및 해고 근거·절차 문제 집중 추궁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10/20 [21:52]

▲ 조한석 김포시의원(오른쪽)이 질의를 하고 있다.


김포시자원봉사센터가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재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법적 지위와 인사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최근 센터장 계약 해지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한석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자치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방식과 센터장 해고 절차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김포시에 제도 개선과 해고 재검토 결과를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먼저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의 법적 지위부터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자원봉사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법인 운영이나 비영리법인 위탁이 원칙이고 직영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며 "김포시는 직영도 아니고 민간위탁도 아닌 형태로 운영하면서 법적 지위와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영란 자치행정과장은 김포시자원봉사센터가 당초 직영으로 운영되다가 2008년 무렵부터 이른바 '혼합 직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시장이 공개모집을 통해 센터장을 선임하고, 운영 사무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이라기보다 사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이러한 운영방식이 법률상 명확한 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오랜 기간 관행적으로 유지돼 왔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포시가 2017년부터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왔지만, 정작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할 법인격을 갖춘 수탁기관이 존재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가 다섯 차례 이뤄졌고 예산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다"며 "수탁기관의 법인격이 없다면 누구에게 위탁을 했다는 것인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과 2018년, 2021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으나 2024년에는 재계약 보고로 처리됐다며 의회 동의 절차의 적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이 과장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2017년부터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내부 운영규정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이 센터의 정관과 취업규칙, 인사규정 존재 여부를 묻자 이 과장은 정관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정관과 취업규칙, 인사규정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법 개정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운영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김포시자원봉사센터장 계약 해지 과정의 적법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조 의원은 센터장이 김포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해고 사유와 적용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센터장 해고 계약 과정에서 근로계약서와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근로기준법 등을 근거로 적용했다. 조 의원은 "계약서에 명확한 해고 규정이 없다 보니 여러 조례와 규정을 연결해 해고 근거를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고 사유와 근거가 구체적으로 명시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과장은 "근로계약서와 사무위탁 계약서에 조례 및 규칙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공공성이 있는 센터의 특성상 관련 조례와 복무규정 등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센터장에 대한 갑질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두 위원회가 짧은 기간에 잇따라 개최됐고, 센터장 측이 제출하려던 보충자료가 심의위원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며 방어권 보장 여부를 따져 물었다. 또 갑질심사위원회 결과가 전화로 통보되고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행정절차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이 과장은 "김포시는 센터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관련 사안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며 "갑질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 절차로 활용했다"고 답변했다.   

센터장 계약 해지 통보 시점도 쟁점이 됐다. 조 의원은 김포시가 지난 8월 6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8월 13일자로 계약을 종료했다며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기간 준수 여부를 질의했다. 이 과장은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부족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보수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해고예고와 별개로 해고 사유의 구체적인 서면 명시와 충분한 소명 기회 보장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의원은 갑질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 심의자료를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며 관련 절차의 투명성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됐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센터장 해고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날 감사에서 제기된 해고 절차의 위법성이나 부당해고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김포시는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영란 과장은 2026년 5월 전부개정된 자원봉사 관련 법률이 2027년 5월 시행될 예정이며, 경과 기간을 거쳐 법인 운영 또는 비영리법인 위탁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현재의 혼합 직영 방식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혼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법령 개정에 맞춰 조례와 운영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의원은 법 시행을 기다리기보다 현행 운영방식의 법적 근거부터 즉시 확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설명만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자원봉사센터가 직영인지 민간위탁인지 명확히 결정하고, 채용과 해고 권한 및 책임 소재를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영체계 정비 방안과 이번 센터장 해고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각각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