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한 채 건축허가…직무감사서 2건 적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없이 건축허가·신고 처리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1/04 [16:53]

김포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위반한 채 건축허가…직무감사서 2건 적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한강유역환경청 협의 없이 건축허가·신고 처리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11/04 [16:53]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AI생성)


김포시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규모 건축허가 및 추가 승인 업무를 처리했다가 직무감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포시 감사관의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관련 직무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의 직무감사 요청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완료하기 전 위법하게 승인된 사업 2건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례 1: 부지증설 사업, 대상규모 넘겼으나 협의 누락

 

첫 번째 적발 대상인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지증설사업은 지난 2023년 6월 8,054㎡ 규모 최초 허가 이후 2024년 10월 8일 1차 증설 허가를 받았다.

 

이 사업은 최초 승인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인접 지역에서 동일인이 추가 승인을 받은 경우로, 기존 승인면적과 추가 승인면적의 합계(1만 1,305㎡)가 계획관리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인 10,000㎡ 이상을 초과했다. 또한 추가 승인면적 역시 대상 규모의 30% 이상에 해당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른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그러나 관련 부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한강유역환경청과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1차 증설부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례 2: 수차례 추가 승인 거치며 환경협의 ‘패싱’

 

두 번째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은 지난 2021년 12월 최초 9,497㎡ 규모로 건축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뒤, 2차(2022년 11월), 3차(2022년 12월), 4차(2024년 1월) 추가 승인을 거치며 누적 면적이 1만 7,074㎡까지 늘어났다.

 

누적 면적이 1만㎡를 넘어선 데다 1·2차 추가 승인 면적 합계가 3,214㎡로 기준(30% 이상)을 충족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2022년 11월 2차 추가승인부터 4차 추가승인에 이르기까지 관련 협의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2차 승인 당시 관련 부서가 사전 협의를 요청했으나 환경청으로부터 '조건부 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일 시 재협의)' 회신을 받았음에도 이후 별도 재협의 공문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서별 "업무 한계·타 부서 소관" 항변… 감사관실 “수용 불가”

 

감사 과정에서 관련 부서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했다. 건축허가 담당 부서는 "사업자 간 특수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자료 확보의 한계가 있고, 사업자가 제출한 확인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며 일선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2차 승인 관련 부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는 타 부서 소관이며, 환경청으로부터 저촉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 부서의 소홀을 지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포시 감사관실은 이를 모두 일축했다. 감사관실은 "담당자의 업무상 어려움은 일부 인정되지만, 승인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른 협의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타 부서에 관련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승인 부서의 법령상 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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