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2026 행감 포커스– 총무과]
김포시 기준인건비 초과로 2년 연속 교부세 페널티…소통관 출장·업무실적 관리도 부실

자문단·위원회 명단 일률적 비공개…중복 위촉·이해충돌 검증에 한계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1/08 [19:02]

[2026 행감 포커스– 총무과]
김포시 기준인건비 초과로 2년 연속 교부세 페널티…소통관 출장·업무실적 관리도 부실

자문단·위원회 명단 일률적 비공개…중복 위촉·이해충돌 검증에 한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11/08 [19:02]


김포시가 기준인건비 초과로 2025년과 2026년 2년 연속 상당한 규모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관의 출장복명서가 장기간 작성되지 않거나 사후에 일괄 작성되는 등 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가 미흡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혜)는 제271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준인건비 관리체계 개선과 소통관 업무실적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

 

김포시의회가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무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처리요구에 해당한다.

 

우선 시의회는 김포시가 기준인건비 초과로 2025년과 2026년에 상당한 규모의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받은 사실을 지적했다.

 

기준인건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인력 운영과 인건비 관리를 위해 설정되는 기준으로, 이를 초과할 경우 지방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재정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김포시는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 등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지역 여건이 기준인건비 산정에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향후에도 기준인건비 초과가 지속될 경우 동일한 재정상 불이익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김포시의 인구와 행정수요 등 지역 특성이 기준인건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기준인건비를 비롯한 지방교부세 페널티 적용항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재정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기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시민소통 업무를 담당하는 소통관의 복무 및 업무실적 관리 문제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소통관의 출장복명서가 장기간 작성되지 않거나 사후에 일괄 작성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소통관별 업무수행 내역과 기록 수준에도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소통관들이 그동안 어떤 활동을 수행했고, 시민소통 업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출장신청과 출장복명, 상담일지 등 업무수행 내역이 누락되지 않도록 기록·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를 통해 소통관의 활동내용과 성과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민선 9기 출범과 조직개편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소통관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하게 정립해 남은 임기 동안 시민소통 업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소통관의 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소통 기능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과정에서 자문단과 위원회 위원 명단을 일률적으로 비공개 처리한 문제도 지적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총무과 소관 자문단 및 위원회 위원 명단의 성명이 다른 부서와 달리 일률적으로 비공개 처리돼 제출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위원 구성의 적정성과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이해충돌 가능성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감사자료 제출 시 관계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검토하되, 의회의 감사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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