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2026 행감 포커스– 재난안전과]
김포시 민방위 대피시설 일반문 교체·비상탈출구 적재물 적발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11/08 [19:14]

[2026 행감 포커스– 재난안전과]
김포시 민방위 대피시설 일반문 교체·비상탈출구 적재물 적발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11/08 [19:14]


김포시 일부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노후화된 출입문이 방화문이 아닌 일반문으로 교체된 사례가 확인되고, 비상탈출구 주변에 적재물이 쌓이는 등 비상시 시민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안전관리 문제가 드러났다.

 

또한 시민안전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 등으로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보장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혜)는 제271회 정례회에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민방위 대피시설 전수점검과 안전관리 강화,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다.

 

김포시의회가 공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처리요구 3건과 건의사항 1건이다.

 

민방위 대피시설 방화문 아닌 일반문 교체…안전성 우려

시의회는 일부 민방위 대피시설에서 출입문 노후화로 방화문이 아닌 일반문으로 교체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민방위 대피시설은 비상상황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인 만큼, 출입문의 안전성과 대피 기능이 확보돼야 한다.

 

특히 방연·방독마스크 역시 노후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비상시 실제 사용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김포시 5개 읍·면의 민방위 대피시설을 전수점검해 출입문의 안전성과 대피 기능을 확인하고, 노후하거나 불량한 시설을 보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방연·방독마스크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교체하는 등 시설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비상탈출구 주변 적재물…특정감사에서도 지적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에서도 안전관리 문제가 확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민방위 대피시설 유지관리 실태 특정감사에서 비상탈출구 주변 적재물 등 비상시 대피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지적됐다.

 

비상탈출구 주변에 물품이 쌓여 있을 경우 긴급상황에서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특정감사에서 확인된 지적사항별 조치계획을 철저히 이행하고, 정기점검에 사용하는 점검표와 점검 방법 등 관리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형식적인 시설점검에 그치지 않고 비상시 실제로 원활한 대피가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 점검과 유지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위협의회 분기별 개최 원칙 준수 요구

김포시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통합방위협의회가 관련 조례에 규정된 분기별 개최 원칙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간 회의 일정을 사전에 조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관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회의나 영상회의, 대리 참석 등이 가능한지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 협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정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의 개최와 참석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시민안전보험료 증가…시민 체감 보장 혜택은 제한 우려

김포시 시민안전보험의 실효성 문제도 주요 지적사항으로 제시됐다. 시의회는 시민안전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제외 등으로 시민이 실제 체감하는 보장 혜택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 대비 실제 보험금 지급 실적과 보장 항목별 수혜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항목과 보장 수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지출 규모뿐 아니라 실제 보험금을 지급받은 시민과 보장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