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행감 포커스–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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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포시자원봉사센터와 주민자치회 운영 전반에 걸쳐 다수의 제도적 허점과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대수술을 예고했다. 시의회는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명확한 운영체계 확립과 투명성 강화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정영혜)가 제271회 정례회 기간 실시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방식과 전 센터장 계약해지 과정, 주민자치회 회계 및 사업 운영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시정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가장 비중 있게 다뤄진 사안은 김포시자원봉사센터의 운영체계다. 시의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그간 직영과 민간위탁의 성격이 혼재된 형태로 장기간 운영돼 온 점을 직격했다.
특히 오는 2027년 5월 시행될 개정 법률에서 지자체 직영의 예외 규정이 삭제되는 만큼, 현행 방식의 법적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운영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시정요구'로 분류해 통보했다.
전 자원봉사센터장의 계약해지 절차를 둘러싼 적정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시의회는 해지 과정의 법적 근거와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진행됐는지 면밀히 재검토해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이는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확인을 촉구한 것으로, 위법 확정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주민자치회 운영 및 회계 투명성 문제도 대거 지적됐다. 일부 읍·면·동은 주민총회를 거친 자치계획안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확정된 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하는 조례상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주민자치회는 감사보고서를 누락하거나 양식이 제각각이고 감사의 날인이 빠진 사례까지 드러나 공통 작성기준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주민총회 의결사업을 두고 김포시가 별도의 공모·심사 방식을 거쳐 선정하는 현행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 목소리가 나왔다. 시의회는 주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의결한 사업이 행정의 심사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주민자치협의회와 충분히 논의해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이 밖에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주민자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저하를 막기 위한 '전담 보조인력 제도' 재검토, 재정 여건을 고려한 주민자치위원 처우 개선, 사회단체 고령화에 따른 젊은 층 유입 대책 마련 등이 함께 제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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