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지난 3일 구래동 상업지역 일원에서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기둥풍선 간판(에어라이트)와 입간판 등 불법 유동 광고물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정비에는 광고물지도팀과 현장 단속 인력 등 총 12명이 참여했으며, 두 차례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철거하지 않은 채 인도에 장기간 반복 설치한 불법 광고물을 중점적으로 정비했다.
정비 결과 기둥풍선 간판 14개, 입간판 9개, 기타 전기 이용 광고물 3개 등 총 26개를 철거했다.
특히 마사지업소 등 일부 유흥업소의 기둥풍선 간판은 외부에 설치된 전기박스와 전선을 통해 전원을 공급하고 있어 우천 시 누전이나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인도에 설치된 광고물이 보행 공간을 침범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충돌·전도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유동 광고물은 시민의 통행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전기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비 후에도 야간과 주말 순찰을 통해 재설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반복 설치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철거한 광고물을 관련 규정에 따라 보관한 후 반환·폐기 또는 매각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상습 설치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김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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