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17.2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18 [13:50]

김포시, 사우동·풍무동·고촌읍 일원 17.2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08/18 [13:50]

▲ 김포시청 본관.


김포시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에 따라 818일부터 1231일까지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신곡리, 전호리, 태리, 풍곡리, 향산리) 일원 17.2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91115일까지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석모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오니산리) 12.75, 이번에 지정된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일원 17.24가 더해져 총 29.99로 확대된다.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허가구역지정 지형도 및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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