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허가구역 지정으로 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29년 11월 15일까지 재지정된 김포한강2신도시 일원(운양동, 장기동, 마산동, 석모리, 누산리, 양곡리, 흥신리, 오니산리) 12.75㎢에, 이번에 지정된 사우동, 풍무동, 고촌읍 일원 17.24㎢가 더해져 총 29.99㎢로 확대된다. 토지e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허가구역지정 지형도 및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김포시 토지정보과를 통해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대상 기준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 60㎡, 상업 및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60㎡를 초과하는 토지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그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신현성 토지정보과장은 “현재 남아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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