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원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김계순 의장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후속 절차 협의해 나가야’
이기형 시장 ‘지속협 복원 과정에 있어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함께할 것’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07 [16:35]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원 위한 정책 토론회 열려

김계순 의장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후속 절차 협의해 나가야’
이기형 시장 ‘지속협 복원 과정에 있어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함께할 것’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08/07 [16:35]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과 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김포지속협) 복원추진위원회는 지난 6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민선9기 김포시 지속협 복원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기형 김포시장을 비롯해 시민, 관련 단체 관계자, 시의원 및 공무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2001맑은김포21만들기 실천협의회로 시작된 김포지속협은 유엔의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의제를 김포시 사회·경제·환경 전반의 실천활동으로 이어오면서 민관 협력 단체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2024327, 민선 8기는 김포시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전면 개정과 김포시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조례를 폐지하여 김포지속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무효화시켰다. 이로써 그동안 축적해 온 민관협력 기반이 붕괴 되고, 지역사회의 여러 자원과 네트워크 역량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 김계순 김포시의회 의장.

 

이번 정책토론회는 민선 9기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장과 지속협 복원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몇 차례의 논의를 거쳐 복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김포시의회 의원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통해 논의를 모아낸 결과이다. 이날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이기형 김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의회와 복원추진위원회의 노력을 평가하고, 복원 과정에 있어 시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돕겠다고 밝혔으며, 공동주최한 김계순 의장을 비롯한 시의회 의원들, 담당 공무원들, 시민들의 복원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토론회는 개회식에 이어 기조발제와 사례발표, 종합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박정민 전 김포지속협 사무국장은 협의회 폐지 경과와 문제점을 짚고, 23년간 축적된 민관협력 성과를 바탕으로 복원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 김덕일 평택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평택시 지속협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김포시 지속협 재건을 위한 전략적 제언을 발표했다.

 

 

김계순 의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서는 정영혜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미 김포시청 환경정책과장, 이영종 김포시청 미래전략과장, 황윤길 전 김포지속협 운영위원장, 김순희 상생연대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 5인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영혜 의원은 협의회 폐지를 둘러싼 논의 쟁점을 정리하고, 재설립 과정에서 시와 시의회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서 이정미 과장은 협의회가 행정을 대신하는 기구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 체계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이영종 과장은 기본전략·추진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며, 협의회 복원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윤길 전 지속협 운영위원장은 지속협 폐지 이후 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방치된 현실을 지적하며 위원회·협의회의 기능적 이원화와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순희 상임이사는 지속협의 위기가 조직이 아닌 지역 시민사회 생태계 연결의 문제였다고 짚고, 의제 중심의 유연한 협력구조로 재설계되어야 함과 기후위기·탄소중립을 비롯한 김포지속협의 핵심의제에 대해 제안했다.

 

 

마지막 질의응답에서는 지속협 복원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지는지에 대한 질의와 함께 김포 시민들이 참여하는 열린 지속협 복원 추진을 위한 의견들을 나누는 등 참석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2시간 넘게 이어진 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좌장을 맡은 김계순 의장은 지속협 복원의 필요성에 참석자 모두가 폭넓은 공감대를 이뤘다.”는 소회와 함께 앞으로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 운영 방안 마련 등 후속 절차를 함께 협의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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