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개된 김포시 감사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공원도시사업본부 산림과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총 51건의 「산지관리법」 위반 사항에 대해 복구명령 사전통지(의견제출 통지)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중 약 37%에 달하는 19건에 대해 후속 행정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절차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산지 무단 훼손 행위자 또는 산지 소유자에게 복구명령 사전통지를 한 후,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 처분인 '복구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주소 불명 등으로 안내서가 반송될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산림과는 위반 행위자 및 산지 소유자가 사전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8건에 대해 본 처분인 복구명령을 내리지 않고 방치했다. 수취인 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된 7건 역시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머지 4건은 우편모아시스템상 발송 내역이 없거나 조회가 불가능해 실제 사전통지 발송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등 행정처분 업무를 전반적으로 소홀히 다룬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에 대해 김포시 공원도시사업본부 측은 위반 행위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고의로 처분을 지연·면제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내 산지 불법행위 단속과 특별사법경찰 업무, 신규 민원 처리 등 당면 과업이 과중했던 데다, 담당자 변경 과정에서 미결 처분에 대한 인수인계가 철저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했다.
공원도시사업본부 관계자는 지적된 19건의 산지복구 미이행 건에 대해 즉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복구가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명령 처분을 신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공원도시사업본부 산림과장에 '시정' 처분을 내리고, 「산지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한 복구명령 사전통지 및 본 처분 등 관련 절차를 법적 기준에 맞춰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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