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도시공사, '부당강등' 판정에도 재징계 추진…'보복성 표적' vs '절차적 재조정'

중노위 재심 청구 중 '기습 재징계' 통보…직원 A씨 "원상회복 없는 방어권 침해" 반발
도시공사 "지노위 취지 따라 징계 수위 다시 판단하는 것… 보복성 징계 아니다" 해명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6/08/18 [16:16]

김포도시공사, '부당강등' 판정에도 재징계 추진…'보복성 표적' vs '절차적 재조정'

중노위 재심 청구 중 '기습 재징계' 통보…직원 A씨 "원상회복 없는 방어권 침해" 반발
도시공사 "지노위 취지 따라 징계 수위 다시 판단하는 것… 보복성 징계 아니다" 해명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6/08/18 [16:16]

▲ 김포도시공사CI.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고위직 직원에게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징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중노위 재심 청구와 재징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도시공사 직원 A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2021년 추석 무렵 일반직 A씨의 주거지로 14만 원 상당의 전복 선물이 배달됐다. 당시 A씨와 거주하던 노모가 이를 오인 수령해 소비했으나, 인지 저하 문제로 A씨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A씨는 그해 12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인지했으며, 김포경찰서는 2022년 1월 공사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 통보를 보냈다. 이후 2025년 9월 법원에서 과태료 50만 원 결정이 내리진 뒤, 공사는 같은 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경기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경기지노위는 지난 6월 15일 행위 발생 당시 존재하지 않던 사규를 소급 적용한 점, 비례·형평의 원칙 일탈, 장기간 징계권 방치 등을 이유로 해당 처분을 '부당 강등'이라고 판정하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더 큰 논란은 지노위 판정 이후 공사의 대응이다. 공사는 지난 7월 경기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기존 '강등' 대신 수위를 조정한 '정직' 등의 처분을 새로 내리기 위해 오는 8월 21일 재징계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이를 "중노위 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방어권을 침해하는 보복성 표적 징계이자 권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지노위 판정에 따른 임금 소급분이 구제 이행기한(8월 13일)을 지나 A씨의 강력 항의 이후에야 입금된 점을 들며, 진정한 원상회복 없이 급조된 재징계라고 맞서고 있다.

 

A씨는 "법적 신분 관계가 확정되고 조직이 정상화된 이후에 공정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며 절차의 중단을 촉구했다.

 

한편, A씨는 김포도시공사가 부당강등을 정당화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조치방안 보고서’가 권한 없는 결재로 작성된 무효 문서라며, 해당 증거를 배제하고 부당강등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문서는 감사실장 책임하에 작성됐고, 상임이사가 아닌 일반직 2급 본부장이 전결권자로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포도시공사 관계자는 "지노위 판정은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징계가 과하다는 것으로 징계수위를 다시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며 "보복성 징계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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