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공동주택과와 추가 정담회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민 피해와 책임소재,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최근 제기된 공동주택 관리 현안에 대한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도 공동주택과는 관리비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적정 집행 등 사안에 따라 관리주체뿐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실제 주민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법령상 위반행위의 책임과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손해 회복 사이의 간극을 지적하며,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주민들이 책임소재를 가리고 장기간 민사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현행 권리구제 절차가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관리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주민 입장에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민사소송에만 의존할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다시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분쟁조정 등 현행 제도의 한계와 활용 가능성도 살펴보며, “공동주택 관리 문제는 여러 법령과 제도가 얽혀 있어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 제도 안에서 주민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완 방안의 지속적인 모색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김포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