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순 김포시의원, “강화 농지 투기 의혹은 명백한 허위”“개발 불가능한 소규모 농지, 가족과 실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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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계순 시의원이 지인들과 강화군 하점면 농지에서 경작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계순 시의원 페이스북) |
김포시의회 김계순 의원이 강화군 농지 취득을 두고 언론 보도된 투기 및 미경작 의혹에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 보도”라며 강력한 반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이번 보도가 다가오는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정치공작’이라 규정하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및 법적 대응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13일 한 인터넷 매체는 김계순 의원이 2024년 취득한 강화군 하점면 농지(약 700여 평)가 △논농사가 의정활동과 병행이 어려운 점 △해당 농지까지 왕복 거리가 약 100km인 점 △선거 지원 활동과 농번기가 겹쳤던 점 △해당 지역이 개발 기대가 형성된 곳이라는 점을 들어 투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계순 의원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도에서 언급된 강화군 하점면 농지는 강화대교에서도 20km 이상 떨어진 외곽 지역으로 2017년 석모대교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한 창후항 인근의 ‘막다른 길’과 같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농지는 총 약 700평 규모 중 절반가량의 지분만 보유하고 있으며, 매입 금액 역시 5천만 원 미만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해당 토지는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군사지역으로 사실상 개발이 엄격히 제한된 곳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나 시세 비교 등 근거도 없이 ‘개발 기대가 형성된 곳’이라는 추상적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 씌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경작 여부에 대한 의혹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평소 SNS를 통해 도시농부 활동을 꾸준히 공개해온 점을 들며 해당 농지 역시 가족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경작해온 공간임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왕복 100km라는 거리를 문제 삼지만 실제 이동 시간은 40분 내외로 의정활동 중에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거리”라며 “70대 시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감자, 고구마, 들깨, 옥수수 등을 재배하며 자급자족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농업직불금 미수령에 대해서도 “농업 외 소득이 법적 기준(3,700만 원)을 초과해 신청 자격이 안 된 것일 뿐, 이를 경작 여부와 연결 짓는 것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논리적 오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보도의 시점과 기자의 이력에 주목하며 정치적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보도한 것은 유권자의 눈을 가리려는 전형적인 ‘정치적 흠집내기’라는 것이다. 특히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과거 특정 정당에서 활동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보도의 중립성에 의문을 표했다.
김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넘어 선거를 혼탁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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