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홍보기획관실, 공공장비 '무단 반출' 논란…특정 기자 특혜 의혹공식 절차 없이 시 보유 카메라 민간 사용… 행정 관리체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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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AI 생성) |
김포시 홍보기획관실이 시 예산으로 구입한 공공자산인 촬영 장비를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사용하게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기자가 대표로 있는 매체는 과거에도 ‘행정광고 집행 특혜’ 논란이 있었던 곳이라 시와 특정 언론 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다.
제보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언론사 A대표기자는 지난 3월 29일 김포종합운동장 일대에서 열린 김포한강마라톤대회에서 김포시 홍보기획관실이 보유한 카메라를 사용해 기념식 등 행사 사진 촬영을 진행하고 사진을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매체에 사용해 논란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사진 촬영 담당 공무원의 장기 휴가로 인해 업무 공백이 생겨 해당 대회 당일 하루만 긴급히 촬영을 부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A기자가 시 보유 장비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제보자에 따르면 A기자는 김포시 공식 행사장 등 최소 2회 이상 시 소유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누비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주장해 공공장비의 상시적·반복적 사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장비 반출 경위를 둘러싼 설명 역시 엇갈리고 있다. 홍보기획관실은 내부에서 기자에게 카메라를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기자는 “행사 현장에서 장비를 건네받았다”고 주장해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별도의 승인 절차나 규정에 따른 대여 과정 없이 공공자산이 민간에 제공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정 관리의 기본 원칙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언론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지역 언론인은 “행정 편의성을 이유로 공공자산 관리 원칙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심각하다”며 “특정 언론인에 대한 특혜 제공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한 공직자는 “공식 승인 없이 장비가 대여된 사실 자체가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시의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한 김포시의원은 “공식 승인 없는 장비 대여는 공공자산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으로 편의가 제공된 경위와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의 공정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홍보기획관실과 A대표기자의 과거 전력 때문에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 홍보기획관실은 A기자가 대표로 있는 매체가 창간한 지 2개월도 되지 않은 시점에 500만 원의 행정광고비를 집행해 ‘행정광고 운영 규정’ 위반 및 특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홍보기획관실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장기 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시적으로 촬영을 부탁한 것”이라며 “절차상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대체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A대표 기자는 “홍보기획관실의 요청에 따라 촬영을 진행했을 뿐이며 문제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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