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 “법원, 성희롱 인정한 바 없다…자극적 언론보도 유감”이화미 전 홍보기획관 민사소송 기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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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강민 김포시의회 부의장. |
김포시의회 배강민 부의장(사진)이 이화미 전 김포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민사소송과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법원의 판결 취지를 왜곡한 자극적인 표현이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배 부의장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피고(이화미 전 홍보기획관)의 진정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권리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일 뿐, 본인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배 의원은 2024년 시정질문 과정에서 나온 발언과 관련해 이 전 홍보기획관이 성적 수치심을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진정이 기각되자,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배 의원은 “법원이 판결문에서 ‘성희롱이라고 느낄 여지가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피고의 주관적 인식을 판단하기 위한 정황적 언급일 뿐”이라며 “해당 발언이 성희롱으로 인정되었다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서 ‘이화미 완승’, ‘성희롱 인정’ 등 과장된 표현이 반복되면서 시민들 사이에 본인이 오히려 성희롱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언론 윤리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은 공무원의 진정권 남용 여부에 관한 법적 판단을 구한 것으로, 정치적 정쟁이나 성별 대립의 문제가 아니다”며 “그럼에도 일부 언론은 해당 사안을 자극적 문구를 사용해 보도함으로써 오히려 의회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항소 포기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배 의원은 “상대방이 이미 공직을 사직한 상황에서 다툼을 이어가는 것은 시민에게 더 큰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결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태도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판결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이 지난 6월 19일 선고한 1심 민사사건(2025가소2765)으로, 판결문에는 “피고인 전 이화미 홍보기획관의 인권위 진정행위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다. 배 의원은 “앞으로도 김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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