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2,436㎡ 해제통제보호구역 365만㎡은 →제한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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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지역 2,436㎡(737만평)이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2007년 군사기지법 통합 제정 이후 최대인 경기도 1억1천264만㎡, 인천 1천137만㎡ 등 모두 3억3천699만㎡의 보호구역 해제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경기도 367만㎡, 인천 752만㎡ 등 모두 1천317만㎡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2,436㎡의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해제지역은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석정리, 쇄암리 일대 ▲양촌읍 누산리 홍산리 일대 ▲월곶면 갈산리 고양리 일대 ▲통진읍 가현리 도사리 동을산리 마송리 서암리 수참리 옹정리 일대 ▲하성면 봉성리 원산리 하사리 일대 이다.
또한 365만㎡(약 110만평)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김포시 ▲월곶면 개곡리 보구곶리 성동리 용강리 조강리 일대 ▲하성면 가금리 후평리 일대 이다.
이들 지역은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되어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으로서 군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김포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은 223.99k㎡으로 김포시 면적 276.65k㎡의 80.96%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면 김포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체면적의 80.96%에서 71%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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