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황의정 기자 | 기사입력 2017/04/19 [15:36]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황의정 기자 | 입력 : 2017/04/19 [15:36]

 

김포시가 201711일 기준 개별주택 10,936호에 대한 가격을 오는 428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올해 김포시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가격대비 평균 1.77%상승했으며, 이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의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과 부동산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와 김포시 홈페이지(www.gimpo.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세정과를 방문 열람도 가능하다. 또한,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하여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다.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428일부터 529일까지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김포시청 세정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산정의 적정성 및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검토해 관련 절차에 따라 626일에 조정 공시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김포시 공동주택 공시대상은 101,027호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일산지부에 직접 또는 팩스(031-925-6348)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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