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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포시와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총 97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이전 감사에서 기관경고가 전무했던 것과 달리 이번 감사에서는 3건으로 크게 늘어나 행정 신뢰성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평가다.
이번 감사는 2020년 10월 1일 이후 김포시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14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진행됐으며 기관경고 3건, 시정 18건, 주의 35건, 통보 21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경징계(5명), 훈계(29명) 등 신분 조치와 86억 원 추징 등 재정 조치도 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공개한 2025년 김포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기술지도계약 체결 업무 소홀 ▲설계변경 시 물가변동분 미조정으로 인한 도급금액 과다지급 ▲위반건축물 해체 허가 절차 미이행에 따른 처분 누락 등 3건이다.
우선 일부 부서는 1억 원 이상 120억 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서 의무화한 기술지도계약을 착공 이전에 체결하지 않았거나, 늦게는 134일이 지난 후 체결하는 등 법적 절차를 소홀히 했다. 또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분을 정산하지 않거나 4대 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않아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례도 드러났다. 아울러 2020년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후 위반건축물 해체를 완료하면서도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수백 건의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가 누락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행정 전반에서 다양한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ㄱ 위탁용역” 적격심사 과정에서는 1순위 업체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포기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순위 업체의 서류를 받아둔 채 심사를 미루다 1순위 업체의 보완서류를 받아들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정성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농지처분명령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농지를 공장 설립과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농지전용협의를 처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사회복지법인 정관 변경 과정에서도 민원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법정 처리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 위임 권한이 없음에도 자체적으로 인가를 처리한 경우가 있어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도급 관리 부문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한 조성사업 준공 과정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돼야 할 대금 약 2억 3천만 원을 원도급업체에 잘못 지급해 하도급업체의 권익을 침해했으며, 또 다른 건립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에 지급돼야 할 대금 1억 6천만 원가량을 원도급업체에 과다 지급해 지급 지연을 초래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일부 공무원들의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이를 진단하고 법령에 근거한 시정방향과 근본적인 개선대책의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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