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시 30개 오지마을 1천원으로 택시 이용 추진

‘이음택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대상 실시
7월 시범운행 후 전면 실시 예정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2/18 [16:00]

김포시 30개 오지마을 1천원으로 택시 이용 추진

‘이음택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노선버스 미운행 지역 대상 실시
7월 시범운행 후 전면 실시 예정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02/18 [16:00]

 

▲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   

 

김포시는 오지마을 주민 편의를 위해 1천 원만 내고 타는 이음택시를 운행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시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1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운영대상 지역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소까지의 거리가 500m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 그 밖에 지역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이음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등이다.

 

이음택시 이용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의 요청(예약)에 의해 사전에 정해진 시간장소에 따라 운행한다.

 

운행구간은 운행대상 마을부터 해당 읍동 소재지 및 인접한 관내 읍동 소재지로 하며, 운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이다.

 

이음택시에 참여하려는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는 김포시에 신청서를 제출후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김포시 교통개선과 관계자는 하성면 원산12리 등 30개 마을이 대상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며, 3월말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통과되면 7월 시범운행한 후 성과에 따라 전면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이음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금은 김포시에서 전액 보전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음택시 운행은 정하영 김포시장의 교통 관련 공약사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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