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파괴된 헌법질서, 민주주의를 개탄한다

김포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5/01/20 [15:41]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파괴된 헌법질서, 민주주의를 개탄한다

김포시민신문 | 입력 : 2025/01/20 [15:41]

▲ 김주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포지회장,조선의열단기념사업회 이사)

 

2025년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윤석열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파괴하고 침입하여 영장발부 판사를 찾아서 폭행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헌법질서,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 본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 12월 3일자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에 군인투입 행위는, 헌법상의 계엄규정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써 그 자체로 반헌법, 불법 행위임이 명백한 것이다. 아직도 헌법에 계엄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이거니와 (향후 반드시 헌법개헌시에 삭제, 폐지되어야 한다), 성숙된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도가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거대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 힘 당론과 대다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것인양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을 불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정당한 합의, 의결 과정을 통해서 의결된 탄핵소추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상당수가 판사, 검사 출신의 법조인이다)은 어느나라 국회의원인지 의문스럽고, 더 나아가 헌법과 법질서,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스럽다고 할 것이다. 

 

셋째, 이에 윤석열에 대한 사법부의 영장발부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추종하는 극렬 극우 지지자들이 법원 기물을 파괴하고 불법으로 침입하여 영장을 발부한 판사까지 폭행하려고 한 폭동행위까지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북한보다도 더 대한민국의 헌법질서와 체제를 부정하는 반국가세력, 반란세력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 볼 때, 윤석열 대통령과 대다수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월급을 타먹으면서도 대한민국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기생충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넷째,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삼권분립, 즉 행정부, 국회, 사법부의 상호 견제와 존중, 균형을 기반으로 한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회와 사법부를 무시하는 발언과 행위자체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부정하는 내란행위임과 동시에 반국가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 극우 극렬 지지자들 또한 반국가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악법으로써 폐지되어야 할 법이지만 실효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으로 엄히 처벌해야 할 범죄행위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무너진 헌법질서와 법치주의, 민주주의를 재건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헌법질서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을 영원히 공직영역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한다. 또한 국회와 사법부를 부정하는 폭동 행위자들을 엄히 구속하여 처벌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야당 국회의원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행정부와 사법부, 국회가 상호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논리가 작동되는 참다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내 몸처럼 소중히 하는 나라를 새롭게 건설해야 할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