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국민의힘, 김포3)은 20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용 산정 문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 구성 대상이 아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다.
김시용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주택건설사업에 감리비용은 공공주택건설사업과 민간주택건설사업이 각각 다른 법률에 따라 감리비용을 산정한다”라며, “경기주택도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감리비용을 산정하지만 분양가에는 ‘주택법’상 기본형 건축비를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감리비용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실제 지출된 감리비용보다 적은 금액이 분양가에 포함되어 차액분을 고스란히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에 “사업시행자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감리비 및 분양가 산정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7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만, 7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갈등문제 해결 및 중재를 위한 별도의 기구 조성에 관한 규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700세대 미만 공동주택도 자체적으로 중재기구를 설립할 수 있지만 운영비 문제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시군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며, “시·군과 협력하여 권역별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여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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