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김포시 고촌읍 마을회 불법 '공공시설 임대료 장사’…연 3000만 원 위법 수익

경로당은 노동자 숙소, 시유지는 업체 주차장
공원은 축구교실 업자에, 마을회관은 사무실로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4/09/25 [12:01]

김포시 고촌읍 마을회 불법 '공공시설 임대료 장사’…연 3000만 원 위법 수익

경로당은 노동자 숙소, 시유지는 업체 주차장
공원은 축구교실 업자에, 마을회관은 사무실로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4/09/25 [12:01]

 

▲ 노동자 숙소로 불법사용되고 있는 경로당.     ©김포시민신문

 

김포시 고촌읍의 한 마을회가 노인복지시설, 시유지, 공원시설, 마을회관을 맘대로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 행정기관과 사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고촌읍 태리6(일명 대준마을) 주민들의 민원과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태리 955-3에 위치한 경로당은 김포시 소유로 주용도는 노유자 시설이다. 그러나 태6리 마을회는 수 년 전부터 이 노인정을 인근 영농업체에 외국인 노동자 등 직원들의 숙소로 임대 해 주고 65만 원을 받고 있다. 이 노인정은 김포시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의 승인없이 임대를 주는 것은 위법이다.

 

6리 마을회는 또한 오수중계펌프장이 위치한 김포시 소유의 태리 903-1(), 907-5(), 903-9(구거) 일대 400를 불법으로 인근 개() 경매업체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고 월 40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

 

▲ 공원 시설 일부가 축구교실업체에 불법 임대됐다.     ©김포시민신문

 

6리 마을회는 이와 함께 태리 955-5에 있는 김포시 소유 공원의 일부 시설을 허가 없이 축구교실 업체에 임대 해 주고 월 6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6리 마을회는 이뿐 아니라 항공기 소음 지원사업으로 시비 13000만 원과 한국공항공사 지원금 53000만 원이 투입돼 건립된 마을회관(태리 960-1)1층은 살림집으로 사용하게 하고, 2층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 월 100만원에 임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 건물의 용도는 1,2층 모두 마을회관으로 되어있어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시유지가 주차장으로 불법 임대됐다.(카카오맵 로드뷰)    

 

이 마을 주민 신모씨는 "마을회가 주민 복지를 위해 마련된 시설을 불법으로 임대해 주는 바람에 주민들이 시설을 전혀 이용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리면서 "김포시 소유 재산을 맘대로 빌려주고 돈을 버는 행태에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주민은 "김포시 소유 토지, 공원, 건물 등에 대한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느냐"면서 "김포시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는 물론 연 3000만 원이 넘는 불법 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태6리 마을회 회장은 "마을회의 동의를 얻은 마을 공동수익사업"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김포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행정조치와 함께 사법적인 사항은 검토 후 경찰에 고발조치도 하겠다"고 밝혔다.

 

▲ 주택, 사무실로 불법 용도변경된 마을회관.  © 김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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