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범죄자’ 취급에 출입기자들 법적 대응 예고보도자료에 ‘불법 취재’ 문구 사용…“근거 없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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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출입기자들을 법죄자로 취급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일부 기자들은 송고실 폐쇄에 이은 김포시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임을 밝혀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해 보면 김포시는 지난 10일 '김포시, 시청사 운영도 70만 대도시답게…쾌적한 민원 맞이+행정효율↑'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총무과 명의로 나간 이 보도자료의 큰 제목을 보면 시청 본관 지하에 민원 상담을 위한 쾌적한 공간(상담실)을 마련하고 카페도 재오픈했다는 홍보내용이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좁고 불편했던 송고실을 이용했던 언론인, 민원인, 직원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상담실과 송고실을 연결시켰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특히 언론인을 위한 기존 송고실은 옆 사무실과 상단이 오픈된 채 가벽으로만 분리되어 있어 방음과 불법 취재, 행정 보안 등에 취약했으며...'라고 덧붙였다.
이는 김포시가 송고실에서 옆 사무실(홍보담당관실)에 대한 '불법 취재'에 취약했다며, 기자들이 불법 취재를 이미 했거나 앞으로 불법 취재를 할 수 있는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 것으로 기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김포시는 공문서에 해당하는 이 보도자료를 김포시를 출입하는 언론 매체 등에 메일 발송했으며 김포시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이 같은 '불법 취재' 문구 사용으로 인한 범죄자 취급에 대한 기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해당 보도자료 부서인 총무과는 홍보담당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총무과 관계자는 "보도자료는 관계 부서인 홍보담당관과 협의를 통해 냈다"며 "우리 부서에서는 '불법 취재' 문구를 수정해 홍보담당관실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총무과는 협의 과정에서 '불법 취재' 문구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삭제했으나 홍보담당관실에서 다시 넣었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송고실을 자주 이용하는 한 지방일간지 기자는 "김포시가 자신을 비롯해 출입기자들을 근거없이 범죄자 취급해 모멸감과 수치심이 들었다"며 "이와 같은 김포시의 기자 명예훼손 행태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한 인터넷 매체 기자는 "송고실 폐쇄 등 김포시의 언론탄압 행태에 이어 언론인이라는 직업에 자긍심을 갖고 일하는 본 기자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잘못된 행정 행태“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본지의 입장 표명과 반론 요청에 대해 홍보담당관실은 '불법 취재'는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지의 <오전 11시 40분에 사무실 문 잠그고 점심 먹으러 간 김포시 홍보담당관실>이라는 제목의 본 기자가 작성한 <취재수첩>을 근거로 제시했다.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를 촬영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는 당시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2부제로 나눠 사실상 1시간 30분 동안 운영하는 점심시간에 아무도 없이 사무실을 잠그고 나가면 민원인의 불편이 크다는 것을 <취재수첩>이라는 의견 방식으로 보도한 것이다.
하지만 송고실과 홍보담당관실이 천장에 설치된 냉방기를 공동 사용하기 위한 공간을 통해 촬영한 사진을, 1년도 훨씬 지난 보도 시점에서 위반한 '법 조항'을 홍보담당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김포시는 출입기자들에게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2평 규모의 송고실을 일방적으로 폐쇄해 언론탄압 등의 비판을 받고 있다.
김포시는 경기도와 인천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브리핑룸'이나 '송고실'이 없는 거의 유일한 곳이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프리존> [취재수첩] 김포시 민선 8기 김병수호, 기자송고실 폐쇄.... 언론탄압 도를 넘었다.
https://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9561
<김포시민신문>김포시, 2평짜리 송고실 폐쇄…김병수 시장은 기자가 두려운가?
https://www.gpsimin.com/31150
https://www.gpsimin.com/24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