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신문

서울고검, 김포시 고위 공무원 '기자 명예훼손 사건‘ 재기수사 명령

상급 검찰청 "미흡한 부분 다시 수사하라" 지시

김포시민신문 | 기사입력 2024/05/13 [20:30]

서울고검, 김포시 고위 공무원 '기자 명예훼손 사건‘ 재기수사 명령

상급 검찰청 "미흡한 부분 다시 수사하라" 지시

김포시민신문 | 입력 : 2024/05/13 [20:30]

▲ 항고사건 결정통지서.  


김포시 지역신문 기자 명예훼손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포시 고위 공무원이 검찰의 수사를 다시 받게 됐다.

 

13일 본지 대표기자 A씨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은 기자 A씨가 제기한 김포시 고위 공무원의 명예훼손 항고사건에 대해 지난 8'재기수사 명령'을 결정했다.

 

재기수사 명령은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지시하는 절차다.

 

앞서 기자 A씨는 김포시청의 한 부서 사무실에서 고위 공무원 B씨와 행정광고비 집행내역 공개여부를 놓고 언쟁을 벌이던 중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했다며 지난해 8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자 A씨는 고소장에서 직원 등 다수가 듣는 자리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결국 기자님 광고비 안 드려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사실과 전혀 다른 말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고소인을 광고비를 받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직원을 괴롭히는 사이비 기자로 평가받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포경찰서는 같은 해 11월 공무원 B씨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의견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올해 3'공무원 B씨의 발언이 의문문이고, 추측성이며, 단정적 표현이 아니'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대해 기자 A씨는 "증거로 제출한 녹음을 들어보면 '단정적' 표현이 명백한데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 4월 검찰에 항고했다.

 

공무원 B씨는 민선8기 김병수 시장 체제 들어 개방형 공모를 통해 발탁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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