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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욕설하고, 공개적 모멸감 주고…김포산업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드러나

고용노동부, 행정 지도 처분 내려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11/24 [12:54]

직원에게 욕설하고, 공개적 모멸감 주고…김포산업진흥원 '직장 내 괴롭힘' 드러나

고용노동부, 행정 지도 처분 내려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11/24 [12:54]

▲ 지난해 7월 열린 김포산업진흥원 출범식 모습.  © 김포시민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김포산업진흥원(원장 이하관)에 대해 근로감독 및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개선할 것을 지도했다고 24일 밝혔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사항은 팀 회의 또는 업무상황 시 씨발”, “쓰레기등의 욕설을 수시로 사용하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 다수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공개석상에서 특정직원의 인사성을 지적하여 특정직원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준 행위이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가해자),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의무로 하고 있다.

 

부천고용노동지청은 김포산업진흥원에 위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항을 통보하고, 김포산업진흥원으로 하여금 개선방안,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근로자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조치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김포산업진흥원 전체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특별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한편, 부천고용노동지청은 김포산업진흥원이 개선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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