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김포시 하성면에 ‘쪼개기 편법’ 대규모 전원주택 개발

2만여㎡를 8명이 소매점 등으로 개별허가
73세대로 가분할 해 전원주택 청약ㆍ분양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8/09 [15:02]

김포시 하성면에 ‘쪼개기 편법’ 대규모 전원주택 개발

2만여㎡를 8명이 소매점 등으로 개별허가
73세대로 가분할 해 전원주택 청약ㆍ분양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8/09 [15:02]

  

▲ 2만여㎡를 8명이 개별 건축신고와 허가를 받았으나 공동 개발해 73세대의 전원주택으로 개발 중이다. 

 

김포시 하성면의 임야 2만여가 소매점을 가장한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로 편법 개발되고 있다.

 

9일 김포시 하성면의 한 야산에서는 임야를 깍아내고 성토하는 대규모 건축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 곳 공사현장은 6명의 건축주가 각각 소매점 용도로, 1명은 다세대주택(2세대), 1명은 소매점 일반음식점 사무소 용도로 하성면과 김포시로부터 개별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공사는 시작부터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개발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모두 8명의 건축주가 개별 건축 신고허가를 받고도 건축 부지에 공동으로 펜스를 치고 함께 부지조성 공사를 하고 있어 공동개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건축주는 8명으로 각각 다르지만 토지주는 개발회사 한 곳으로 모두 같아 이 같은 의구심을 뒷받침하고 있다.

  

▲ 73세대로 '쪼개기'된 전원주택 조감도. 

 

특히 이 곳은 현재 주요 용도가 소매점 및 일반음식점, 사무소인데도 전원주택(단독주택)으로 청약분양을 하고 있어 분양자들의 피해도 우려되고 있다.

 

이 곳은 8명의 개별 건축 신고허가를 받았으나 A업체가 시공시행분양대행을 맡고 있다.

 

A업체는 이 곳에 미래의 주거공간 블록형 타운하우스로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장점을 극대화 했다73세대의 전원주택을 청약분양하고 있다.

 

분양책자 등에는 73개로 쪼개 가분할된 단지배치도와 함께 73세대의 단독주택이 들어선 조감도가 버젓이 소개되어 있다.
    

▲ 가분할된 단지배치도. 


분양자들에게 3.3300만원에 매각한 뒤 소매점을 단독주택으로 변경하는 건축허가는 개별적으로 신청하고 전원주택 설계 및 시공은 3.3630만원을 받고 모든 행정업무는 일괄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법은 기반시설 설치 등 각종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부분의 전원주택 개발업체들이 이용하는 전형적인 편법 개발 수법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쪼개기 개발로 보이는데도 김포시는 개별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근시안적 행정을 계속하고 있어 난개발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매점을 단독주택으로 변경 신고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쪼개기 수법으로 진행된다면 행정절차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피해자가 발행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현재로서는 건축 신고허가 등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업체 관계자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