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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가결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7/27 [16:16]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발의,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가결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7/27 [16:16]

 

▲ 배강민 김포시의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열린 제211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지급신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배강민 의원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김포시 농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고 기본권을 향상시키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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