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5월 25일 김포시청 L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8가지 범죄 혐의 고소 건에 대한 사건 결정 중 허위공문서 작성(공전자기록등위작) 및 그의 행사(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는 불구속공판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6가지(명예훼손, 모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제추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상횡령)는 공소권 없음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대북전단 살포 비상시국에 평일 골프라운딩 즐긴 고위공무원에 대해 당시 시장은 ‘직위해제’라는 즉각적 조치를 단행한 반면 검찰에서 기소한 L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시장에게 L과장을 당장 직위해제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년여 시청 임기제공무원으로 일하면서 L과장의 갑질과 부당함, 범죄혐의에 대해 수없이 시 민원부서와 비서실, 감사실 등 관계부서, 기관에 읍소했지만 김포시장은 2019년 1월, L과장을 보란 듯이 과장으로 승진시켰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또 “2020년 6월 15일부터 그 해 11월 6일까지 시청 정문 앞에서 이어진 시민과 시민단체의 “김포시의회는 L과장의 예산 조작, 횡령 의혹 조사하라!, 김포시장은 L과장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라!” 는 절절한 요구와 외침에 대해 시장과 선출직들은 사태를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못 본 체, 못 들은 척, 스스로 ‘청맹과니’임을 자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100일간의 1인 시위는 L과장의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낭비·편취, 업무상 횡령 등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김포시의회의 전수조사를 통해 시민 세금인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그간의 부조리하고 불법적인 예산 집행 관행에 대한 일대 혁신을 요구한 것이며 시장은 공무원 개혁을 통해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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