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의원은 “경기도는 2014년 「경기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해, 공문서의 작성 시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을 규정(제 14조)하였고, 2020년 올바른 공공언어의 사용을 목적으로 국어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해 사업명이나 조례에 사용된 외국어나 외래어 등을 전면 정비한 바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그러나 정작 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기관의 사업은 여전히 ‘아트딜리버리(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코리아랩 위키팩처링 캠프(경기콘텐츠진흥원)’ 등의 외국어를 남발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현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와 같이 '재난'으로 취급되는 세계적인 감염병의 상황에서도, 언택트(비대면), 팬데믹(감염병 세계 유행), 코호트격리(동일집단격리) 등의 단어가 공문서나 보도자료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이는 생존 및 건강과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더욱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마땅히 대체할 만한 단어가 없다면 모르겠으나 알기 쉬운 한글을 두고, 용어만으로 본질을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통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채 의원은 “경기도와 산하기관에서는 정책사업 명칭과 보도자료 등 각종 공문서에 도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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