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국토부 “등록임대는 세입자 합의하면 1년에 5% 인상 가능”

박상혁 의원, 국토부 제출 문건 분석…세입자 불리할 수 있어 논란 예상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10/05 [14:21]

국토부 “등록임대는 세입자 합의하면 1년에 5% 인상 가능”

박상혁 의원, 국토부 제출 문건 분석…세입자 불리할 수 있어 논란 예상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10/05 [14:21]

 

▲ 박상혁 의원.  

국토교통부가 등록임대 주택은 1년마다 계약하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세입자가 동의한다는 전제 하에 이와 같은 계약이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선 마지못해 동의할 세입자가 적잖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세입자의 권익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등록임대가 일반 임대보다 세입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문건에 따르면 국토부는 변경된 등록임대 제도와 관련해 서울시가 제기한 질의서에 최근 이같이 답했다.

 

서울시의 질의문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은 1년씩 계약해서 5%씩 인상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 경우 역시 임대차 3법과 민특법 중 어떤 법을 따라야 하는가'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특법 규정을 따라야 한다""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해 1년 단위로 계악하고 종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 인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세입자가 계약기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 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특법 44조 임대료 조항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에서 올릴 수 있고, 증액 청구는 약정한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일부 임대사업자는 이 조항을 두고 등록임대는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을 새로 할 때마다 5% 증액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세입자의 동의가 있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답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일반 임대는 2년 단위 계약이고 그때 임대료 상한은 5%로 제한된다. 최근 부동산 카페 등을 중심으로 등록임대에서 1년 단위 계약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전파되고 있다. 일부에선 1년 단위 계약이라면 임대료 증액은 2.5%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가 5% 인상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특법 44조 조항을 해석하면 세입자 동의 하에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2년 단위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국토부 말대로 이는 세입자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문제는 지금 임대차 시장이 새로 집을 찾아야 하는 세입자에게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어 신규 임대주택 임대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세입자들이 자신의 형편에 맞는 임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다. 등록임대 주택 집주인이 1년 단위로 계약하고 1년마다 5%, 2년마다 10%씩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동의할 세입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