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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근무시간 골프ㆍ업자 회동ㆍ이용료 부담 여부 조사해야”

김포시 시민단체, 공무원 평일 골프
시ㆍ시의회에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상습성 의심… 봐주기식 감사 안돼”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6 [15:06]

<2보>=“근무시간 골프ㆍ업자 회동ㆍ이용료 부담 여부 조사해야”

김포시 시민단체, 공무원 평일 골프
시ㆍ시의회에 철저한 진상규명 요구
“상습성 의심… 봐주기식 감사 안돼”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0/06/26 [15:06]

 

 

김포시 시민단체가 김포시 고위공무원의 평일 골프 라운딩(본지 624일 보도)과 관련 근무시간 골프회동은 없었는지, 휴가는 냈는지, 누구와 얼마나 쳤는지, 골프장 이용료는 누가 부담했는지, 직무 관련 업자와 함께하지 않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시민의 힘창립준비위원회(이하 시민의 힘)26일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의 오전 골프회동이라는 대담함으로 봤을 때 상습성이 의심된다고 강조하면서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를 요구했다.

 

시민의 힘은 성명서에서 김포시 4급 공무원(서기관) A씨는 지난 624일 김포시 월곶면 김포CC에서 오전 6시부터 다른 3명과 함께 골프 회동을 했으며, 우기로 인해 풀코스를 다 돌진 못하고 2시간여 만에 중단되었지만 평일 오전 시간을 이용 골프를 치는 대담성을 보였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대북전단 살포공무원 갑질 횡포와 시민 고소 건으로 시청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의 힘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나 조작허위가 의심된다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기 바라며 시장은 이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향후 김포시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장은 평일 골프회동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할 것 김포시의회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평일 골프행위에 대해 감사할 것 당사자는 시민 앞에 엎드려 사과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얼빠진 공무원

 

 전 세계가 초비상이다.

 

이 상황에 김포시 ▲▲▲▲ 4급 공무원(서기관) 씨는 624일 수요일 김포시 월곶면 김포CC에서 오전 6시부터 다른 3명과 함께 골프 회동을 했다.

 

우기로 인해 풀코스를 다 돌진 못하고 2시간여 만에 중단되었지만 간도 크지, 평일 오전 시간을 이용 골프를 치는 대담성에 혀가 내둘러지고 기가 찰 일이다.

  

코로나19 2차 세계적 대유행으로 다음 주엔 확진환자가 1,000만 명을 넘을 것이란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었고 무증상 전파와 제한적 환경에서 에어로졸 감염 위험, 음성 환자 재활성화 가능성 등 치료제와 백신 개발이 더딘 상황에서 온 국민이 적극적인 초기 진단과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자 비상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또한 지난 531일 탈북민 단체의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대북전단 50만장 살포로 인해 4.27, 9.19 남북 정상 간의 약속과 우리민족 상호 간의 전향적 조치들은 다시 단절과 갈등, 비난과 충돌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624일에는 정세균 총리가 김포 전단살포 현장을 직접 방문, 대북전단 살포 문제 등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현재의 정세가 비상한 상황임을 인식, 특단의 대책과 비상 노력이 필요한 비상시국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공무원이 평일 골프회동을 한다는 게 제정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 공무원의 갑질 횡포와 시민 고소 건으로 시청 앞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고 이를 규탄하는 시민여론이 비등하며 공직기강과 공무원의 성실한 자세가 강조되는 시기에, 더군다나 하위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최고위 관리직인 사람이 평일에 골프라니...

  

공무원의 오전 골프회동이라는 대담함으로 봤을 때 상습성이 의심되며 근무시간 골프회동은 없었는지, 휴가는 냈는지, 누구와 얼마나 쳤는지, 골프장 이용료는 누가 부담했는지, 직무 관련 업자와 함께하지 않았는지 등등을 김포시장은 구체적으로 조사지시해야 할 것이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골프접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접대 행위가 1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중여 등 명목을 불문하고(8조제1) 골프접대를 받은 공무원 및 공무원에게 골프접대를 한 자 모두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100만 원 이하일 경우라도 골프접대비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부과대상(23조제5항제1, 23조제5항제3)이다.

  

김포시장은 공직기강을 확립하지 못한 무능함에 대해 시민에게 사과하고 이 사태를 철저히 조사, 시민 앞에 명명백백 그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면죄부를 주기 위한 조사나 조작·허위가 의심된다면 사법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기 바라며 시장은 이 사태의 철저한 조사로 향후 김포시 공무원의 공직기강 확립의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 김포시장은 ▲▲▲▲ ▲▲▲의 평일 골프회동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하라!

 

-. 김포시의회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평일 골프행위에 대해 감사하라!

 

-. 당사자 ▲▲▲▲ ▲▲▲은 시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라!

  

2020626

  

시민의 힘창립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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