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경기도 특사경, 도민안전 위협하는 신축건물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차단

7월1일~9월30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장경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10:27]

경기도 특사경, 도민안전 위협하는 신축건물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차단

7월1일~9월30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건축물 대상 소방공사 불법행위 집중 수사

장경진 기자 | 입력 : 2020/06/23 [10:27]

 

▲ 특사경 현장점검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 간 도내 다중이용 대형 신축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특사경은 지난해에도 대형 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행위를 수사,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19개 공사업체의 ‘불법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번 집중수사는 일부 신축 공사현장에서 아직도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른 것이다. 또, 일부 현장에서 설계도서와 다르게 소방시설이 시공되는데도 감리업체에서 이를 제대로감리하지 않은 채 사용 승인되고 있는가 하면, 건축물 준공 1년 후 처음 실시되는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 결과 다수의 소방시설 시공불량 등 위법사항이 많다는 첩보도 포착됐다.

 

이에 도 특사경은 올 상반기에 준공됐거나, 하반기 준공 예정인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다중이용 신축건물 40개소를 선정해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화재 시 작동이 되지 않은 경우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스프링클러설비,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의 내부 침입을 막는 제연설비 등 중요 소방시설의 시공과 작동상태를 중점 수사해 위법업체의 경우 모두 형사입건할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시공, 거짓 감리, 불법 하도급등 위법 행위를 자행한 업체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발생한 이천공사장 화재, 군포물류창고화재 같은 대형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다중건축물을 이용할 수있도록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