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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 시의원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 어려우면 공유지 활용 지원”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4:29]

김옥균 시의원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 어려우면 공유지 활용 지원”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개정조례안’ 발의

윤재현 기자 | 입력 : 2019/11/15 [14:29]

▲ 김옥균 김포시의원.    

 

 

김옥균 김포시의원(김포본동,장기동)은 마을회관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의 경우 공유지를 활용해 건축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혜가구의 90% 이상이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등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마을에 마을회관 신축을 위한 마을회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 매입 지원만 가능한 기존 조례 규정에 공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해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지난한 마을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포시의회는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하고 오는 19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으며, 1120일부터 1220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김포시의회 제196회 정례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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