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통진읍 3년만에 종합감사 해보니… 20건 시정ㆍ주의 처분지방보조금 업무ㆍ하자보수 이행업무 부적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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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통진읍이 지방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처리하고, 공사계약 하자보수 이행업무를 소홀히 한데다, 주말ㆍ체험 영농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김포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23일까지 통진읍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 처분 20건(시정 8건, 주의 12건), 재정상 3건(회수 747,000원)의 감사결과를 확정ㆍ발표했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통진읍은 지방보조사업 중 일부 시설공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시 감독공무원에 의한 착공계ㆍ준공계 등 제반서류와 공사 진척상황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보조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 사실이 지적돼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일부 공사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이행(하자)보증기간이 적용돼야 하는데도 이행(하자) 보증기간이 수 일 동안 미적용되어 하자보수 이행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주말ㆍ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에게 취득하려는 면적이 1000㎡ 이상임에도 농업경영 목적을 위한 농업경영계획서의 실현가능성 등의 심사 없이 자격증명을 발급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또한, 입찰 또는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체결 대상이며,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으로 조달청장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수요물자에 대한 일부 관급자재 구매계약을 녹색 구매정보시스템을 통해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이와 함께,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원가계산서에 반영된 건설폐기물처리비에 대해 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한 증빙서류가 계약상대자로 부터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정산 시 감액하지 않는 등 건설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시정’ 조치를 받았다.
이밖에 통진읍은 이번 감사에서 △신용카드 관리대장 관리 소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등록증 회수 소홀 △장애인가구 냉ㆍ난방비 및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신청 부적정 △청소 소방안전관리 소홀 △공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부적정 △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 소홀 △공사 정기 하자검사 소홀 △민방위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고지 소홀 △민방위 교육훈련 면제처리 부적정 △주민등록 과태료 감경처리 소홀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부적정 등도 지적됐다.